공지사항

신주발행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5-11-27
신주발행 공고

알지노믹스 주식회사는 2025년 9월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등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모의 개요

구분

증권의 종류

공모 방법

증권의 액면가

증권의 수량

신주 모집

기명식 보통주

일반공모

500

2,06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기명식 보통주

사모

500

58,823

합계

2,118,823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는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함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4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 0주~20,600주 한도)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배정할 수 있음 (단, 동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2. 증권의 수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모집 수량은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이 가능함.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배정방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

 5. 인수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예정주식은 당사, 공동대표주관회사 간에 체결되는 주식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6. 납입기일: 2025년 12월 12일(예정)-금번 공모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7. 납입은행: KB국민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8.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9.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사항: 수요예측 결과, 주주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합의 결과 등에 따라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11월 27일

알지노믹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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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는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함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4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 0주~20,600주 한도)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배정할 수 있음 (단, 동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2. 증권의 수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모집 수량은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이 가능함.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배정방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

 5. 인수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예정주식은 당사, 공동대표주관회사 간에 체결되는 주식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6. 납입기일: 2025년 12월 12일(예정)-금번 공모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7. 납입은행: KB국민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8.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9.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사항: 수요예측 결과, 주주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합의 결과 등에 따라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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